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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객관식 세법
교재명 : 2019 객관식 세법(절판)
저자 이철재·주민규 출간일 2019-01-22
출판사 세경사 페이지 1792 페이지
수량 판매가 49,000원 44,100원
교재정보

▮교재구성

객관식 세법(p.1408), 해답집(p.384) = 2권

▮교재설명

개정세법 반영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는 명쾌하고 간결한 해설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완벽하게 분석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0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긴 세월 동안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 간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에서 60%로 축소하였습니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장부 보관 의무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여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분율이 30% 초과 40% 이하인 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비율을 80%에서 90%로 인상하고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차입금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시 이자차감액 계산시 주식적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대비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하는 우대하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일몰 없이 적용하도록 하고 기본한도우대액을 최저한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문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을 문화접대비로 보도록 하고,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대상 미술품을 취득가액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택임대업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분리과세대상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의제필요경비(50%, 등록시 60%)와 공제금액(200만원, 등록시 400만원)을 차등화하고 분리과세시에도 조특법 제96조의 소형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설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한 비과세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국외근로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요건의 월정액급여를 월 190만원 이하에서 월 210만원 이하로 이하로 인상하고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를 비과세대상 직종 종사자에 추가하였습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통해 물품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얻는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소득인 경우 의제필요경비율을 60%로 하여 세부담 및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산후조리원비용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포함)에 대한 월세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수당법의 개정에 따라 자녀수당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자녀세액공제대상을 만 6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세액공제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고액기부금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파생상품을 확대하고, 아파트분양권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하는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청과 납세자 간의 분쟁이 생겼던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지역권 설정 및 대여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를 막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영세율로 구입한 재화를 간주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연 10만원 이하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개인적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면서 구분한 가액이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세금게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받은 경우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되,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던 과태료 규정을 해당 의무를 규정한 개별세법으로 이관하고, 개별세법에 규정하던 형벌을 조세범처벌법을 이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인하하였으며, 거주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20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2019.1.1.부터는 이자율을 일 0.03%에서 일 0.025%로 인하하고, 매월 가산하는 가산금은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쁜 수험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준 정종호 학생과 김대훈 학생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월 17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개정세법 교재 표시:법률☞개정 신설, 시행령☞개정안 신설안, 법률과 시행령(안)☞]


▮교재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확장제도

제5절 국세우선권과 납세담보
제6절 과  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절 조세구제제도
제9절 납세자의 권리
제10절 보  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
제3절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제4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제5절 징수의 완화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장 조세범처벌법

관련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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