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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객관식 세법
교재명 : 2021 객관식 세법(절판)
저자 이철재·주민규 출간일 2021-01-25
출판사 세경사 페이지 1928 페이지
수량 판매가 52,000원 46,800원
교재정보

▮교재구성

객관식 세법(p.1488), 해답집(p.440) = 2권

▮교재설명

개정세법 반영

완벽하고 간결한 내용

법별 최신 객관식 기출문제, 예상문제 다수 수록

 

▮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허용하는 등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식을 삭제하여 세액공제방식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공제기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의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를 기준소득금액의 60%로 하였으며,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을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기준금액을 연간 3만 원, 개당 1만 원 이하에서 연간 5만원, 개당 3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직접 설립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을 손비에 추가하였으며,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며,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평가대상 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였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5%로 상향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삭제하여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종료 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을 갖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와 관련하여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신탁 수익권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0억원으로 하였으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마련하고, 중간예납이 제외되는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23년부터는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을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하고, 주한미군 등에 직접 공급하는 최종 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 주한미군의 범위에 SOFA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천800만원 기준을 유지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를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관계없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0.5%로 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가 결정․경정 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종전의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하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의 명의로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였으며,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의 개정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상장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였습니다.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 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하며,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며,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에서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출간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힘든 수험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오류를 지적해 준 강예지 님과 한지수 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한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가족에게도 이 책의 출간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앞으로도 본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1월 18일
공저자 이철재, 주민규 드림

[개정세법 교재 표시:법률☞개정 신설, 시행령(안)☞개정 신설, 법률과 시행령☞]


※ 시행령은 현재 개정안(신설안)이며, 2월 둘째 주 중에 확정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신설안)과 확정 내용의 차이가 발생 시 추록을 학원 및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과세거래
제3절 영세율과 면세
제4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5절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
제6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절 세금계산서 및 절차규정
제8절 간이과세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 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 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보 칙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절 벌 칙


제9장 조세범처벌법

관련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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