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물 불법 스캔 및 PDF 제작, 공유, 유통 판매자 적발 및 법적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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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25 | 조회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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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들을 불법으로 스캔하여 PDF 제작, 공유, 판매 및 유통한 000씨를 적발하고, 2024년 12월 24일자로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광주동부 경찰서의 수사 결과,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참고: 통보공문 2025.3.13.) 저작권 침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이는 형사 및 민사상의 심각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수험생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 공인회계사법 제4조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본 사건 수사한 결과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 인정되어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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