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환불/변경 | |
A. ▮ 학원강의 환불 절차
- 결제 강의 개강 전 환불
1. 수강증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결제 후 수강증을 학원에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학원강의 상담실 혹은 학원팀(☎ 02-312-4321, 내선번호 : 1번)로 환불 신청 가능
2. 수강증을 발급 받은 경우 : 결제 후 학원 데스크에서 수강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원을 방문하여 수강증을 반납하신 후 환불 신청 가능
3. 단과 다수 과정을 동시에 신청 결제 후 취소하는 경우 : 단과로 다수 과정 신청 후 일부 강의만 취소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정만 결제 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동시에 결제하신 모든 과정을 취소 후 강의를 별도로 다시 신청 및 결제하여야 합니다.
- 결제 강의 개강 후 환불
상담게시판 혹은 전화로 환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학원 방문 후 수강증을 반납하신 후 환불 신청 가능
▮ 학원강의 수강료 환불 금액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에 따라 환불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결제 수단에 따른 수수료
- 카드 : 별도 수수료 없이 카드 취소
- 가상계좌 : 242원 공제 후 계좌 입금(ID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
- 계좌직이체 : 1.54% 공제 후 계좌 입금(ID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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